길목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길목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길목협동조합은 2013년 창립된 이후 조합원들의 복리증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길목협동조합의 설립취지문에는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에 반하는 흐름에 저항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한다. 우리는 대안적 삶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억압당하고 소외된 이웃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한다.”고 천명되어 있습니다. 길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위한 조합이지만, 그 설립 취지로는 조합 구성원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었고 설립 이후 그런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목협동조합 정관에도 조합의 활동 ‘목적’으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길목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지만 시작 때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설립 때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조사·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지향을 가지지만 법적 지위를 일반협동조합으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길목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4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길목협동조합은 조합의 활동을 전개해오면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지향을 유지하여왔으며, 길목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의 하나인 심심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 경험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형성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심심’ 사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심리상담의 실시는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년간의 길목협동조합의 운영 경험을 기초로 정부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길목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자금 확보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길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의결하여 조합의 지향성과 법적지위의 합치성을 높이고 조합 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