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운동의 역사와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해결방안
1. 농민운동의 역사
1) 농민운동의 태동과 성장
농민운동의 시작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18세기 민란을 시작으로 갑오농민전쟁을 정점으로 반외세 반봉건운동으로 변혁적 전환을 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하나의 의견은 해방 이후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의 결성을 현대 농민운동의 시작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민운동의 기원을 어디로 잡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농민운동의 성격이 격변하는 근현대사와 함께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란과 갑오농민전쟁, 일제강점기 민족해방투쟁, 그리고 해방 직후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활동에서 나타나듯이 농민운동의 내용이 사회적·정치적 흐름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농민운동이 '농민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개하는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카톨릭농민회의 탄생과 자주적 농민운동의 발전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뿌리는 깊지만, 사회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은 70년대 가톨릭농민회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70년대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신체제아래서 저임금 수출공업화를 위한 저곡가 정책이 진행되면서 농촌경제가 피폐화되고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
가톨릭에서는 1958년부터 산업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안에서 농촌청년부가 1964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1966년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라는 농촌청년운동조직으로 독립했다. 이후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1972년 4월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로 조직을 개편하고 농민운동을 본격화한다. 1978년 3월에는 전남기독교농민회가 창립됐고, 1982년 3월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기농)이 결성된다.
이 시기 농민운동은 1974년 독일 기독교의 원조로 시작된 '크리스찬 아카데미'(원장 강원용 목사)의 농민교육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74년부터 유신의 탄압을 받는 1979년까지 총 80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같은 시기 'YMCA연맹'도 '농촌신용협동조합'운동과 '부락개발사업'을 전개했고, 천주교 원주교구가 실시한 부락개발사업, 충북육우개발협회의 부락개발사업도 농민운동의 인재를 키워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농민투쟁으로는 함평고구마투쟁(1976년~1978년)과 1979년 '영양 불량씨감자보상투쟁'을 거쳐 정보기관의 오원춘농민회원의 납치감금사건이 있다.
1978년 수입자유화조치에 따른 개방농정이 현실화되면서 1980년대는 신군부가 등장했다. 정부가 경제작물과 축산을 권장하면서 가격파동으로 이어졌고, 개방농정을 틈타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전경환, 전두환의 동생)의 수입소 파동이 일어나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투쟁이 이어지자 신군부는 미봉책으로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1986년 시장은 더욱 개방됐다.
농민들은 이런 국면에서 가농이나 기농 등 기존 농민조직으로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를 느껴 새로운 '자주적 농민조직'의 건설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국면으로 대중운동의 폭발적 대전환기를 맞이하며 농민운동 역시 대중운동조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1987년에는 15개 시군에서 '독자농민회(이하 독자농)'를 중심으로 '전국농민협회'를 결성하면서 농민투쟁은 가농, 기농, 독자농이 이끌게 됐다.
80년대 농민운동은 외국 농산물 수입 저지 및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을 중심으로 대규모간척농지 분배요구, 농협민주화, 수세폐지·농조해체 투쟁, 의료보장 쟁취투쟁으로 확산됐다.
1985년 전두환은 복합영농이 살길이라며 축산을 장려했고 이 과정에서 동생 전경환이 소를 수입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긴 반면 농민들은 소값폭락으로 빚더미에 내몰리면서 '소몰이 투쟁'으로 확산되고 80년대 농민대중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86년 미국농축산물수입저지투쟁, 87년 수세거부투쟁, 88년 의료보험개혁투쟁을 거쳐 1989년 '고추 전량 수매 쟁취 및 수세 폐지 농민대회'로 불린 '2.13 여의도 농민대회' 이후 농민운동은 운동 조직의 통합에 착수한다. 가농과 기농, '전국농민협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독자농)이 통합된 단일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990년 4월 24일 출범, 현재까지 진보적 농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3)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 농정에 맞선 농민운동
1990년대 이후 농민운동은 WTO DDA의 진전, 무차별 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 왔다. 90년대 전반기 UR 저지 투쟁은 농민과 시민 학생이 연대하고,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자 농민운동은 WTO 특별법 이행, 통합의료보험 실시, 쌀 자급, 협동조합 개혁, 농지보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42조 원 계획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러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닥치면서 농자재 가격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농가부채 문제로 농업은 공황상태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협치가 시도됐지만, 농가부채문제는 심화되고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 농정개혁 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농조, 농조연합회, 농어촌공사 3개 조직이 통합됐고, 농가부채특별법이 2000년 12월 제정됐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의 새로운 협상인 DDA가 출범했다. 첫 FTA인 한·칠레 FTA가 2002년 타결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됐다. 농민들은 WTO 세계화 반대투쟁, FTA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히 2003년 9월 WTO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농민투쟁단을 구성, 멕시코 칸쿤 현지에서 집회를 갖는 도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대 회장을 지낸 이경해 열사가 WTO에 반대하며 자결하는 아픔을 겪었다. 2004년~2005년에는 쌀 관세화 개방과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고, 2005년에는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집회에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
2006년 개시된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타결됐는데, 농민들은 '한미 FTA농수축산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연대 투쟁을 이어나갔다. 한미 FTA는 농민들과 각계의 반대 속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국회에서 비준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도, EU(유럽연합)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등과 FTA가 체결됐다. 박근혜 정부이던 2015년에는 정부가 관세화 방식으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2015년 11월 14일, 쌀값 폭락에 항의하고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1년 가까이 투병하다 숨졌다.
4) 대안농정과 식량주권운동으로 농민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반한 통상압력은 민족농업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했던 쌀 전면개방에 이르렀다. 쌀시장 관세화 개방 이면에는 매년 40만 톤에 이르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그중 약 8~9만 톤은 식용쌀로 수입하도록 이면합의가 되어 있어 우리나라 쌀 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난해 쌀값 하락과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협상과 연이은 FTA는 21건 59개국과 발효 중에 있으며 최근 가입을 논의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일련의 자유무역협정은 ▲식량주권과 먹거리권리 보장을 위한 공적조달체계를 무력화하고 ▲ 종자를 비롯한 생산수단에 대한 농민의 자주적 이용권리를 제약하고 ▲검역, 규제 등 비관제 장벽을 무너뜨리며 장차 지역농정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여 식량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농민운동은 2003년 국제농민연대기구인 비아감파시아(농민의 길)에 가입하고 '식량주권'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형 농정전환과 전민족적 범위에서 식량자급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2. 농민운동의 현실과 과제
1) 농민단체의 연대, 그리고 분열
농민단체의 연대는 어느 한 단체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거대 현안이 있을 때 활발해진다. UR 개방이 본격화된 1992~94년 사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16개 농민단체를 비롯 시민, 노동단체 등 187개 단체가 연대한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상임집행위원장 김성훈, 1994년 '우리농업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로 개편)가 반대투쟁을 선도한 역사가 있다.
농민단체간 연대의 사례는 2000년 10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농민단체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한 일이다. 1999년 협동조합개혁과정에서 분열됐던 전농과 한농연이 힘을 합쳐 농가부채 해결투쟁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이 위기상황에 내몰렸음을 말해준다.
2003년 5월, 한농연을 비롯한 전농,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참여한 전국농민연대가 출범한다. 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 FTA 비준 거부와 협동조합개혁운동을 주도했다.
이어 2006년 3월에는 농민연합이 결성돼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주도했다. 농민연합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4-H본부,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새농민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도 보여 왔다. 그 사례가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단체협의회의 '조건부 찬성' 사건이다. 2003년 11월, 당시 한 칠레 FTA 비준을 막기 위해 전국농민연대가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때, 농단협 소속 19개 단체 가운데 16개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대책을 전제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단체들이 포함된 농단협의 FTA 찬성은 보상을 빌미로 한 정부의 끈질긴 회유의 결과였다.
또 하나의 사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98년~2000년 7월 1일 농협, 축협, 인삼협이 통합된 농협중앙회가 출범할 때까지 협동조합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다. 통합안을 지지했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협동조합개혁 범농업인연대(협개연)를, 신·경분리를 주장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국민연대)를 만들어 대립했다. 양측이 사활을 걸고 대립한 결과 협동조합 개혁은 반쪽짜리가 됐고, 이 갈등은 농업계에 큰 내상을 입혔다.
정부는 협치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농민단체를 분열시켜 왔다. 가장 흔한 방식이 전농과 한농연을 갈라놓고, 종합단체와 품목단체를 분할통치하는 수법이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 단체들을 회유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2) 농민운동의 현실
우리나라에는 30~40여 개의 농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농민단체 중에서도 설립 배경과 목표에 따라 사회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을 지향하는 단체와 회원농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는 성격이 다르다. 전농과 전여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단체는 정부 또는 산하기관, 농협이 추진한 특정사업 및 품목과 관련이 있는 농민들이 결사체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편의상 종합단체, 품목단체, 학습단체 등으로 분류하거나 이익단체, 생산자단체, 관변단체, 농권운동 단체, 농민운동 단체로 구분하기도 한다.
농민단체는 그동안 나름의 역할을 해 왔지만,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도 변화하는 시기에 왔다. 90년대 초 1000만 명에 이르던 농민은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 속에서 2018년 231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농민단체는 난립해, 1명의 농민이 여러 곳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 정책 사업과 농협의 필요에 따라 직능단체, 품목단체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농업인 조직도 여럿이고, 여성조직 가운데는 중년여성농업인CEO연합회까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조직도 여럿으로 나뉘어 농민의 길(5개), 농축산연합회(28개), 축산관련단체협의회(26개), 한국농업인단체연합(15개)에 중복 가입된 단체도 적지 않다.
반면 전체 농민대중을 대변해 온 농민운동 조직은 고령화와 오랜 투쟁으로 인한 피로감, 재정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운영난, 지역조직의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농민운동의 위기는 오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의한 농업의 쇠퇴, 조직 내부의 역량 부족도 원인이지만, 그동안 농민단체의 약화와 분열을 조장해 온 역대 정부의 작용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농민운동에만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 전반의 과제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사회운동의 방식이 30년이 넘도록 변화하지 않고 지속 돼온 탓이기도 하다. 중앙에 집중된 활동, 대안보다는 반대에 익숙한 투쟁방식, 조직 내부의 인력 육성 부재, 현장과의 괴리, 조직 이기주의가 그것이다.
3) 농민운동의 과제
2019년 12월 12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농민운동 조직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엄에서는 농민운동의 조직과 실천과제를 놓고 많은 고민이 논의됐다.
이 토론회에서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농민운동의 주체를 일부 부농이 아니라 다수의 중소농 중심으로 강화하고 시군단위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농민단체들은 '다수 농민을 대변하는 자세'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국가 및 농정운영을 요구하는 면모'를 바탕으로 회원 확대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 "농민운동 단체 내부의 조직 내 민주주의를 실천, 상층 집행간부 개인과 특정 그룹이 조직을 주도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대중운동보다는 정부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을 바탕으로 정부와 교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단체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것, 일부 인사가 권력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농민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농민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 "필요에 따라 요구안을 수용하는 정당과 정책 제휴를 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정당과 고정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다양한 농민들을 포괄하는데 지장을 초래,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농민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남의 한 농민운동가는 "농민운동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등 메타테제에 대한 저항은 강했지만,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생태, 환경, 소비자 등 미시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터부시 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자기 정체성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연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농업(농식품) 운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농민운동 진영이 "농생태를 포함한 식량주권 운동, 학교 및 공공급식, 로컬푸드, 먹거리기본권 보장 등 한국사회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안농업운동으로 대중적 흐름을 형성하고 거대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3. 농업·농촌·농민문제의 해결 방안
농업·농촌·농민문제의 해결방안은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안별, 정책과제별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래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시대, 전쟁등 변화된 국제환경은 기존 농정체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3농문제의 해결 방안은 기후위기시대 농업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2020년에 지역재단 소식지 [농민본위]에 기고했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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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의 정의로운 전환
Ⅰ. 머리말 -기후위기 비상시대의 도래
생명 산업인 농업은 자연(기후)과 뫼비우스 띠처럼 상호유기적 관계로 연계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에 의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대적인 자원 약탈식 농법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농업체계로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
현재 1.1℃에 머물러 있는 지구온난화 가속도는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CO2 감축목표를 이행하더라도 현 상태로 악화될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를 크게 웃돌아 전 세계 인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 CO2 배출량을 2010년 기준 45%로 줄이고 2050년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어야,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여 지구공멸의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진단1)이 나와 있다.
이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120개 국가가 참여했고 지난해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65개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일본, 중국 등도 연달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도 지난 9월 24일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2)을 채택하여 "미래세대에 지속가능 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탄소중립)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12월 15일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해소'라는 근본 목표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대전환의 중심에서 노동자, 농민 등 불평등 당사자의 목소리가 외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자의든 타의든 외통 길에 들어선 이상 농민·먹거리 진영이 주도적 논의와 적극적 대안제시를 통해 지구 위기의 가속도를 완화시켜 내고 공존·공생·공영의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나가는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
Ⅱ. 기후변화와 가중되는 농업·농민·먹거리위기
1)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실과 위기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재산피해와 병충해 및 질병증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과 먹거리위기가 심화,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54일간의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한강을 제외한 4대강 수역이 홍수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쌀 생산량 역시 평년 대비 12.1%가 감소하고 가격은 31%가 급등하는3) 등 농산물가격 불안과 농가 소득감소 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둘째 식량주권과 국민먹거리 기본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식량주권은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주권이나, 수출주도형 개방농정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45%, 곡물자급률 21%4)라는 절대적 식량부족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식량안보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산물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국가 간 물류 이동의 제한,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금지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 불평등 심화와 농축산물 가격 불안 등 농어민 삶의 안전망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개발 독재 시대를 거쳐온 농업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앞세운 규모화, 상업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왔다. 특히 세계화를 앞세운 자유무역체제는 농축산물 수입을 극대화하여 식량자급률 하락뿐 아니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 농업소득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여 2019년 기준 도농 간 소득격차가 62.3%에 이르고 농민층 내에서도 소득1분위와 소득5분위 격차가 12배5) 에 이르는 등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지역공동화에 따른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농어촌지역 1,413개 읍면 중 84.2%가 초고령화에 진입했고 700개 이상의 읍면이 한 해 동안 신생아 출생이 한 명도 없거나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민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개가 소멸위험지역6)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농촌 공동화는 지역의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식량자급 기반을 붕괴시켜 기후위기에 대응할 지속가능성을 축소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의 상관관계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는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우선 농업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체계는 기후위기를 가중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특히 화학비료와 농약의 고투입, 수출 집약적인 상업농, 화석연료에 기반한 대규모 단일품목 재배방식(단작화)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핵심원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를 아우르는 농식품체계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평가에 따라 18%에서 37%까지 이른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분류체계는 농업생산(축산포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평가하여, 2017년 기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7)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농축산업에 투입된 연료 및 기타 에너지 총량이 반영되지 않았고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와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식량의 55%(곡물 79%)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기준과 한참 동떨어져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초로 한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에서도 농식품체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농업·먹거리 분야는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폭우, 가뭄, 폭염, 냉해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재배 주산지의 북상 현상, 병충해 발생 증가 등 농업분야와 농촌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인한 농산물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농가 경제의 악화,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평균경작 면적에 못 미치는 소농들과 만성적인 먹거리 취약계층들에게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농업·먹거리분야는 기후위기의 '해결자'이기도 하다. 농업은 산림, 해양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흡수해 토양에 고정하고 지표면의 온도조절, 수자원 함양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구생명보고서 2020'8)에서 "토양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다양성 저장고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토양내 생물종다양성이 없어지면 육상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농식품체계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방식의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임간축산 및 재생농업, 수목간작, 농지복원 등이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순절감폭이 매우 커서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이라는 연구 결과9)에서 보듯 농업·먹거리분야의 효율적 전환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와 유럽·미국의 농업먹거리 분야 그린뉴딜 비교
1) 문재인 정부의 알맹이 없는 그린뉴딜 농업·농촌정책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하면서 농업 관련 계획으로 10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중 신규 목록은 7건으로 규모는 417억 원에 불과하며 기존 사업을 포함한다 해도 21년도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 20조 2520억 원 중에 농업분야 그린뉴딜 예산은 2678억 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3%에 불과한 수준이다.10)
이는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공정한 가격보장 ▲계약재배 개혁과 확대 ▲농지 접근권 보장 ▲농업 노동권 보장 ▲생태적 영농 지원,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등 핵심 현안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농업·먹거리분야 그린뉴딜은 ▲농식품체계를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통한 탈탄소화 ▲농민의 소득안정과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불평등해소) 구축 ▲ 식량자급과 WTO체제 극복이라는 근본 문제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2) 유럽의 그린딜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락'
유럽연합이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11)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 탄소배출 감축 ▲ 에너지의 탈탄소화 ▲ 신산업 전략 ▲ 지속가능한 운송 ▲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등 6개 분야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의 농업·먹거리분야 세부 목표인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전략12)은 ▲식품생산 ▲식량안보 ▲가공·유통·소매·서비스 ▲식품소비 ▲음식물쓰레기 ▲식품공급망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목표와 개혁방안을 매우 꼼꼼히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 농약 50%, 비료 20%, 항생제 50% 음식물쓰레기 50% 감축과 함께 현재 8%에 머물러 있는 유기농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목표 등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라별 농업전략에는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유기농법, 농업생태학, 산림생태학,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 등 지속가능한 방안과 식품처리 및 소매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독려하여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3) 미국의 그린뉴딜과 농업·먹거리
미국의 그린뉴딜은 2019년 '그린뉴딜 정책수립을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인식'이라는 미의회 상원 결의안이 제출되고 이후 민주당의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미국경제를 재구성하는 광범위한 산업정책 모색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의안은 5대 목표와 향후 10년간 추진할 14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정부투자로 완전고용과 사회정의를 달성한다는 이전 그린뉴딜 정책과 차별화를 하고 있다.
미국의 그린뉴딜에서 농업·먹거리 분야는 4번째 목표로 설정된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추진하며 ▲가족농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를 위한 투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4) EU와 미국의 농업·먹거리 분야 그린뉴딜 정책의 의미13)
첫째, 기존의 농업정책(규모화와 수출주도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가족농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분명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이 더욱 자율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운동으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정치 의제로 수렴됐다. 때문에 그린뉴딜은 사회운동 역량이 뒷받침되면서 공공성, 민주성, 보편성(차별 배제) 같은 원칙들이 지켜지고 그 성과들이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전환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한다.
Ⅳ. 농업·먹거리의 정의로운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1) 농업·먹거리분야 대전환의 필요성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이어 12월 10일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다.
대통령의 선언으로 탄소중립14)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가 되었으며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행계획을 실현해 내는가 하는 것만 남아 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대 전환을 수반하는 탄소중립선언-그린뉴딜 시대의 도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OECD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경쟁하려면 강력한 탈탄소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EU를 비롯해 최근 당선된 미국의 바이든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탄소국경세는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분야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실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15) 이러한 '탄소국경세'는 국제 교역 및 기후변화 관련 투자에 있어 국제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파리협정 비준국 의무에 따라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16)을 UN에 제출해야 해서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농업·농촌·먹거리 분야의 계획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
농업·농촌·먹거리 분야는 기후위기와 직접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능동적 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농업·농촌·먹거리 분야의 탈탄소화는 정의로운 전환의 종착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불러온 전 세계적인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는 경제침체 및 불황,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의 국제분업 구조의 쇠퇴,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농식품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2) 농업·먹거리분야 대 전환의 방향과 목표
농업·먹거리 분야에서 대전환의 방향은 당면한 4대 위기(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 농민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순 제로 및 생태환경복원을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공동의 재앙으로 농식품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중요한 가중 원인 중의 하나이기에 1.5℃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체계를 환경친화적 생산체계로 탈바꿈하는 데 있다.
둘째,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주권(식량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정국은 식량자급률 45%인 우리나라의 먹거리공급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서 생산, 유통의 위축으로 수입이 어려워져 2021년에는 가축 사료값이 대폭 인상될 여지가 있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먹거리 양극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식량자급과 먹거리 기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삶의 질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서 농어촌 생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넷째, 농어민의 소득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동안 농어민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으로 가격과 소득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 결과 지속적인 소득하락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와 농민층 내부의 소득 양극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전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농업·먹거리분야 대전환의 중점 과제
(1) 저투입, 저탄소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전환
저투입, 저탄소 기후위기 대응 농업의 핵심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이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대비 품목별로 10.36%~89.3%17)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친환경 벼 재배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40만ha 약 50만톤 저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증가, 가격 경쟁력 약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은 2014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전체경지면적 대비 친환경인증면적18)은 4,92%(2018), 인증농가는 5만 7천 호(전체농가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축산 역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환경 부하가 크고 질병에 취약한 공장식 축산을 지양하고 동물복지형 생태 축산으로 전환을 통해 반추동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토양양분관리제19)를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자원순환형 경축순환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사용량 50%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체계구축 ▲친환경농업 비중 30% 확대 및 논 농업 친환경 농업으로 전면 전환 ▲자원순환형 축산 및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 ▲숲 탄소흡수력 제고, 국내산 목재 수요창출 및 활용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 생태계구축 등 농식품생산체계 전반에 대한 전환과 자원의 환경친화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2)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
코로나19와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국제적으로 식량수급의 불안정성이 강화되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식량부족 국가로 먹거리 자급률이 45%에 불과하다. 특히 사료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거리 운송에 따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먹거리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식량자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식량자급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20)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급률의 점진적인 증대가 아닌 목표치가 하락하고 있고 오히려 식량자급의 근간이 되는 농지에 대한 전용과 난개발을 계속 허용하고 있어 자급기반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지구촌 이상기후로 식량생산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여파로 수출 물류작업이 중단되어 밀, 콩, 옥수수값이 국제 선물시장에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식량위기가 다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가 집계하는 유엔곡물가격지수21)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 전월 대비 7.3% 급등한 111.6%로 치솟았다.
때문에 식량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급의 불안전성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국민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농정전환 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 곡물자급률 30% 확대(2030) ▲ 농지의 소유 이용에 관한 전수조사 및 적정 생산농지 확보 ▲ 국가 및 자치단체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기본권보장22) ▲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낭비 최소화23) ▲ GMO완전표시제 도입
(3)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고령화로 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생률 저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가 통폐합되고 의료, 문화, 복지, 교통 여건이 축소되면서 공공서비스 접근성도 약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코로나 위기에 따른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농산어촌의 환경과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과밀화된 도시를 비워 균형발전을 끌어내는 구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의 자원을 생태적으로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 자립을 우선 실현해 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농어촌공간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농산어촌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 주민주도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 농산어촌 부산물 활용 바이오 에너지 개발 ▲ 정주권 개선을 위한 농어촌 공간계획 제도화 ▲ 공공서비스(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청년 및 후계농민 육성 강화 ▲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강화 및 성평등 인식개선
(4) 다양한 농어민소득안전망 구축
농가소득 4천만 원 시대에 진입했지만, 농업소득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직접지불제도를 통폐합하여 0.5ha 미만 경작 농가에 년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전 공익형 직불제24)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면적중심의 지원제도를 답습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직불금제도와 같은 선택형 직불제도를 확대하지 않아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농촌의 소멸을 막고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업손실 피해보상의 한계를 드러낸 농업재해보험이나 최저가격보상제 등 기존의 농업소득 손실 보전대책이 농가의 경영안정을 이뤄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민수당과 같은 인적 소득지원정책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소농직불금과 같은 인적직불금 비중을 높여야 하고 전체 농업예산대비 농가소득지원 비율25)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개편 ▲ 농어업재해 및 농어민 안전공제 사회보험으로 전환 ▲ 농업예산대비 농가소득지원 확대
Ⅴ. 농업·먹거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안
1.5℃를 위한 농업·먹거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농어민들을 대 전환의 주체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생활자급형, 영농형, 환경친화형, 주민주도형으로 전환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 총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중 57%를 태양광(풍력 28%)을 이용하여 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시설들이 농업진흥지역26) 내 우량농지나 자연보호구역에 설치됨으로써 농지와 어장,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금처럼 대기업 자본중심과 기존의 전력구조를 지탱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가 주체이어야 하고 자원순환에 기초해야 하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점증하는 식량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이 농지전용27)과 지목변경을 통해 식량생산 창고를 훼손하는 대규모 집단화 방식이 아니라 생활자급형, 영농형, 환경친화형,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를 공유부(富)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농업·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증대
햇빛·바람·물·토지 등 자연자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다. 그런데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의 설립과 운영은 대부분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펀드로 구성되며 '주민SPC차입투자' 방식의 주민참여는 전체 사업비의 4% 수준에 불과하다.(해남군 쏠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그 결과 수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귀속되고 투자에 참여한 외부인들과 일부 주민들에게 수익이 배당되는 방식이다. 물론 사업 초기 주민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지역발전 기금 증여와 숙원사업 해결(대부분 토건사업)을 위한 지원이 있지만 '주민SPC차입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과 지역민들은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햇빛발전소, 바이오메스발전소, 풍력발전소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친화형, 주민주도형, 지역자립형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햇빛, 바람 등과 같은 공공재의 이용을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공유부(富)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를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탄소배출권 거래세를 참여소득으로 지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공동체 및 먹거리 안전성 유지
2021년부터 3차 탄소배출권 거래제28)가 시행된다. 3차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유상으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업종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되면서 거래가격 및 거래량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먹거리분야는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를 늘리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탄소흡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특성에 기반하여 탄소 저감에 참여하는 개인과 지역에(마을, 면 등 범위) 탄소배출 거래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지역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비용을 참여방식에 따라 개인과 지역에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성에 이바지하도록 할 수 있다.
4)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민의 사회적 존엄을 보장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사회적 희생을 당해온 농민들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보전 정책처럼 농가당 지급방식이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며 청년농민, 여성농민, 이주농업노동자와 장기간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오다 은퇴한 노인까지 지급함으로써 농정의 틀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투입, 규모화, 단작화 등 생산주의 농정이 중소가족농 중심의 생태농으로 전환을 이뤄내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동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공유부(富)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탄소농법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세를 참여소득으로 지급, 농민기본소득을 통한 농촌공동체 유지, 이 셋은 기후위기 시대, 지구온도 1.5℃를 유지하고 '농업과 먹거리 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가장 선차적이고 중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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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IPPC총회. 2018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8인 중 찬성 254인, 기권 4인으로 의결됐다.
3)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11.12
4) 농업전망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22
5) 농업전망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22
6) '한국의 지방소멸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20.5
7) https://www.gir.go.kr/home/board/read.do?menuId=36&boardId=49&boardMasterId=2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고서
8) https://www.wwfkorea.or.kr/?237210/LPR2020PR 보도자료 2020.10.9. WWF는 1961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비영리 환경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500만 명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9) <플랜 드로다운>(이현수 옮김. 글항아리/사이언스, 2019) 전 세계 22개국 70명의 연구자와 120명의 자문단이 모여 기후변화를 늦출 뿐 아니라 '역전' 시킬 방법을 연구하여 정리한 책.
10) 내년 한국판 뉴딜 농업예산 비중 1.3%… 홀대 심각. 농민신문 10.28
11) EU의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유럽 그린딜, 우리 기회는? 2020-10-29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12) A Farm to Strategy -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 friendly food system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공정하고 건강한, 환경친화적인 푸드시스템을 위하여
13) 미국과 영국의 그린뉴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선철(독립연구자) 2019.11.25. 14:14. 바이든은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2015년부터는 휘발유 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함.
14) 그러나 2030년 50% 감축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평균에 못 미치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평가했다.
15) https://blog.naver.com/mosfnet/222043052592. 기획재정부 홈피 기자단 e이야기, 탄소에도 무역관세 부과를? 2020.7.27
16)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환경부 공동주최. 2020.11.19.
17)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2017.
18)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9만 4006ha에서 8만 1717ha으로 58%나 줄어들었고, 인증농가수도 18만 3918 농가에서 5만 8055 농가로 68%나 감소. 국회의원 홍문표 국감보도자료(2020.10.5.)
19) 환경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경축순환시스템 중심의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 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임.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162호. 장영주
21) FAO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로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작성해 발표한다.
22) 먹거리 기본권보장(Food security)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할 때 존재한다(FAO). 양적인 충분성은 국가차원과 개인차원 모두에 대해 존재해야 하며, 접근성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배달, 공공급식 등을 통해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 안전과 안보> 최지현(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23) 매년 전 세계 총 식량 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식량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버려진다.(food waste)
24) https://www.mafra.go.kr/gong 농림축산식품부 홈피 설명자료
25) 전체 농업예산대비 농가소득지원예산은 20% 이내
26)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개정안(더불어 민주당 박정의원 발의)이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며 9월 23일 '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논의함.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비 진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비용 단가가 저렴하여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2,555ha로 최근 농지전용면적의 15%에 해당함.
28)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차(2015~17), 2차(2018~20), 3차(2021~2025)로 진행, 3차에서는 기업의 유상매입을 1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