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율희63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다른 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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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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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영리적 목적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

둘째,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민주적 운영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이 향상된다는 점.

 

이런 장점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주택, 공동육아, 농산물 구매, 음식점, 마사지, 심리치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노력과 인식 수준에 따라 그리고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사업, 배당, 청산, 감독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 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표로 정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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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병인 10명이 모여서 ‘간병인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 협동조합으로 할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지 헷갈리고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관을 만들고, 일정의 출자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법인격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두 개의 협동조합 모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1) 최소 설립인원 5인, (2)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3) 조합원 자격요건, (4) 가능한 사업, (5) 회계, 등기 등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동일하며 사실상 운영과 절차, 방식에서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점]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강조합니다. 기본법 제2조 3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셋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적인 의무와 책임은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부과금 상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이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이외에는 각종의 부과금은 면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조세상의 큰 혜택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듯 다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서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높다면, 일반 협동조합이 적합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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