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사회적협동조합 길목에 바란다 1
길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첫걸음을 내딛다
길목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년 3월 24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가절차가 1년 이상 걸리면서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추진력이 약화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협 설립등기를 마무리 하는 즈음에 그 동안 논의하고 공유한 것들을 간략히 문답식으로 되돌아보면서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Q : 길목협동조합이 사협으로 전환 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협을 신규 설립하고 기존의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협은 2019년 4월 8일자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28일 현재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즉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사업자등록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협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중앙 행정 기관장의 인가를 득한 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연사유는 사협 길목의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중앙 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간이 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중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담당 중앙 행정기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 사협이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 때문에 전환을 결정한 것인가요?
A :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법인격의 하나로서 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의 의지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협은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주 목적사업)을 사협의 전체 사업에서 4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 수행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협은 순익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협에 출자를 하는 조합원은 사협의 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사협을 통한 수익배분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협에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출자규모에 따른 의결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1인1표제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게 되고 순익이 발생하더라도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법인의 정체성 및 순수성을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격의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기여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청년고용 지원, 청년주거 지원 등의 다양한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사협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 공공사업 위탁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후원을 확대하여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텐데 사협으로 전환 시 신규 후원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A : 개인 혹은 사기업의 후원을 유도할 때 후원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하여 인정을 해 주는 제도이며 지정 기부금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후원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후원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해당 단체의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협을 설립한다고 자동으로 ‘지정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협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유지된다면 2년 내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 사협 설립 시 기존의 길목협동조합은 해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해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당부하고픈 점은 무엇인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길목협동조합을 사협을 전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행적적인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사협을 신규 설립하고 기존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협의 설립이 완료되면 기존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일괄적으로 사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형태는 지양할 예정입니다. 사협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소수의 조합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Q : 기존 길목협동조합의 해산에 즈음하여 그 동안 협동조합 활동의 아쉬웠던 점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 아쉬운 점을 달리 말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조합원이 동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조합원 1인 1표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길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정족수인 조합원의 ½ 참여를 독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물론 위임장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총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라 본다면 지금의 조합원 참여도는 협동조합의 본연의 취지를 상당부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협을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조합원 모두가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정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현장과 기업의 경우 조직 외부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승자의 독식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주주 혹은 고위임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독점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온 우리 모두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리역량 강화 및 역량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길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규모에 비하여 사업규모나 관리인력 규모가 소규모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관리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사협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 보다 더 많은 관리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협이 안정적이 관리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정 규모의 조합원이 관리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형태와 가장 근본적인 동일점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조직체라는 점입니다. 물론 조합원은 수익창출을 위해 출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협은 출자자에게 배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격인 사협 자체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리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사협은 주 목적사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주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협 길목에서도 수익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협동조합을 지원하시는 전문가의 첫 마디가 “사협은 명확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기존의 길목협동조합은 후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협 전환 후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사협 길목에서는 주 목적사업 자체를 통한 수익창출도 필요한 상황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